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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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9도250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12.11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상호금고 대표이사의 계원들에 대한 관계에서의 배임죄 주체
판결요지
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그 회사의 업무에 속하므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는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어서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78.7.4 선고 78노17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판시 가입계원의 이익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의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원들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업무상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 하였다. 살피건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되는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한진상호신용금고주식회사가 취급한 상호신용계 업무는 일종의 금융업이며 소비대차의 성질을 띤 계와 유사하여 동 회사와 가입계원들 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고 그 사무는 동회사의 업무이고 피고인은 동 회사의 기관일 뿐이니, 피고인은 가입계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위 회사에서 모집한 계원들에게 그 판시 급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76.2.10. 선고 75도1900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죄라는 판단에 있어 당원의 견해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형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강안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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