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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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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79다1777
법원
대법원
선고
1979.12.11 판결
종류
민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중간생략등기를 위하여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원고에게 이를 전매한 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하여 원·피고 사이에 형식상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원·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56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56.5.10. 선고 4289민상39 판결

전문 보기

【원고, 상 고 인】 차봉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피상고인】 안길자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79.9.11 선고 78나31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에 의하면피고는 1978.3.17 소외 김용수의 소개로 본건 부동산을 소외 최성례에게 대금 10,500,000원에 매도하고, 소외 최성례는 같은 해 4.12 이를 원고에게 전매하고, 원고와 피고의 남편인 소외 유복근은 소외 최성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를 소외 최성례는 생략하고 피고로부터 직접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양 형식적인 매매계약서(을 2호증 및 갑 2호증)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 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 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은 원심이 적법히 배척한 증거 및 원심과 다른 증거판단을 전제로 원심 인정과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직접 매수하였다는 사실에 입각하는 것이어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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