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송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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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79마392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79.12.22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신청인 측의 손해와 이 사건과 관련사건이 다른법원에서 심리 중이라는 사유가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관련사건이 다른 법원에서 따로 심리되므로 말미암아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3.17. 자 65마51 결정,1966.6.8. 자 66마337 결정
전문 보기
【신 청 인】 재항고인 김영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피신청인】 피재항고인 양지금속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원결정】 대구고등법원 1979.11.7 고지 79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부산지방법원 79가합1040 손해배상청구사건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9169 위약금 청구사건과 그 소송물을 같이 하는 결련관계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부산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다고 보여지는 위 소송사건(79가합1040 사건)에 있어서신청인이 소송을 수행하는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양 법원에서 따로 심리하므로 말미암아 결론을 달리하는 판결이 선고되는 일이 있을 것이 우려된다는 사정만으로서는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 또는 소송의 지연을 가져올 사유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원심이 같이 보는 취지에서 위 법조 소정의 이송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하여 신청인의 소송이송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1심 결정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고 소송이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홍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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