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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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다80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05.27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과 상고이유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3조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오영남 【피고, 피상고인】 정임술 외 4인 【원 판 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12. 선고 79나1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이른바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기 위하여는같은 법 제3조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때에 한 한다할 것인데원고가 논지로 하는 바는 단지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증거를 탓하면서 거기에 판단유탈과 논리법칙의 위배가 있다는 것으로서 같은 법조 소정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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