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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누112
법원
대법원
선고
1980.05.27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솔벤트가 세법상 유류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솔벤트가 원유에서 도출되고 정유회사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성분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유류로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전문 보기

【원고, 상고인】 홍성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인철 【피고, 피상고인】 영등포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김형갑, 김기철, 이관호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2.19. 선고 79구3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솔벤트(SOLBENT)는 소득세법상 화학약 품에 해당한다고 본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같은 법에 의한 과세표준률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비록 솔벤트가 원유에서 도출되고 정유회사에서 생산 공급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성질이나 성분상 화학약품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이를 유류라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그것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근거한 국세청 제정의 소득표준률표에 따라 화학약품에 적용되는 소득률 11%와 9%를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위의 표준률 적용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성질 외에도 업종의 특성과 거래사정을 원심이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데 위법이 있다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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