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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세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누125
법원
대법원
선고
1980.05.27 판결
종류
세무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구 물품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의 의미

판결요지

구 물품세법상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라 함은 적어도 거래나 공급을 전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은 석유화학의 한 생산공정에서 반응물질로 나타났다가 곧 다른 물질과 화합해 버리는 것이므로 이를 거래나 공급을 위한 물품의 제조라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구 물품세법 제3조 제2호,제5조 제2호,물품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3종 제2류 제7호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한석유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울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곽춘상, 백상종, 홍근희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12. 선고 77구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 “BENZOL”이 화학약품이기는 하나 그것은 원고회사가 “NAPHTHA”를 원료로 하여 “CYCLOHEXANE”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긴 화학반응 물질이면서 당해 공정에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비추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논지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위의 “BENZENE”하나만을 분리해서 볼때 독립성과 경제적 환가성이 있는 것으로서 구 물품세법상 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것이 “CYCLOHEXANE”이라는 제품의 제조과정에서 일시적인 화학적 반응으로 나타났다가 이내 다른 물질과 화합해버리는 것으로서 그 과정 전체에서 볼 때에는 독립성이나 금전으로 환가될 수는 없다는 것이므로 그것에 대하여구 물품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의 제3종 제2류 제7호 단서의 비과세규정에 따라 과세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상당하다 할 것이다. 구 물품세법상의 과세대상 물품의 제조라고함은 적어도 거래나 공급을 전제로 물품을 제조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BENZENE”은 석유화학의 한 생산공정에서 반응물질로 나타났다는 것이므로 위에 말한 거래나 공급을 위한 물품의 제조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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