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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면탈등·사기미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도838
법원
대법원
선고
1980.05.27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피고인의 모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소송사기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소송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제30조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계남 【원 판 결】대전지방법원 1980.3.12. 선고 79노5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중소송사기의 점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에 귀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같은 소송이 피고인의 모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공모하여 한 것인 이상 같은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그것의 착수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원심이 대물변제계약이 채무자측인 피고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불공정한 행위가 된다는 것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를 저지른 것이라 여겨지지도 아니한다. 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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