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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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마193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06.03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취소 원명령을 취소한다.
주문
원명령을 취소한다.
판시사항
공시송달에 의한 인지보정 및 항소장 각하명령과 이에 대한 즉시항고의 추완
판결요지
원심법원이 항소장에 기재된 재항고인회사대표자의 주소지로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이 명령이 송달불능이 되자 위 대표자가 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지도 아니하고 공시송달에 의하여 인지보정명령을 하고 다시 같은 방법으로 항소장각하 명령을 송달하였는데 뒤에 위 대표자가 이를 알고 항소장각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부족인지를 첨용하였다면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즉시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은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고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제41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1.31. 고지 67마1324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양정상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찬 【원 명 령】대구고등법원 1980.3.20. 자 80나229 명령 【주 문】 원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본건 재항고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 회사는 본건 항소를 적법히 제기하고 그 대표자의 주소를 부산시 부산진구 부암동 80의 8 성암아파트 나동 403호로 표시한 사실원심법원 재판장은 그 항소장에 첨부할 부족인지의 보정을 명하였으나, 그 보정명령이 위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의 주소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80.3.4 그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하고 동일자 그 공시송달을 기준으로 한 보정기간내에 그 보정이 없다고 하여 1980.3.26 위 항소장을 각하하고 동일 그 각하명령의 고지역시 공시송달로 한 사실이 명백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항소장 기재 재항고인 대표자의 주소에 우편으로 송달한 위 인지보정명령은 [조사불명], [환부]라고 하여 반려된 사실 및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는 1980.4.8에서야 위 항소장 각하사실을 알고 1980.4.14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후 위 부족인지를 첨용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항소인인 재항고인 회사 대표자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조사하여 본 흔적이 없이 위와 같이 공시송달을 하였으니 재항고인이 위 인지보정기간 및 그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본건 재항고인의 즉시 항고는 추완되어 적법하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이 다시 그 부족인지를 첨부하였으니 위 항소장 각하의 원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68.1.31 자 67마1324 결정 참조) 본건 재항고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명령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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