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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마219
법원
대법원
선고
1980.06.03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기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말소

판결요지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제175조,제176조,제177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황상기 외 1인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17. 자 80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 기재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황상기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결정이유 기재와 같이 1977.2.14 김용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되고 1977.10.10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8.2.13 위 김용헌 앞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적법히 경료되고 이어 전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기공무원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176조의 절차를 밟아동법 제177조에 의하여 위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제177조,제55조 2호에 의하여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위 재항고인 황의화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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