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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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마219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06.03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기타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판시사항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 있어서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한 등기말소
판결요지
가등기권리자가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제175조,제176조,제177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황상기 외 1인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0.3.17. 자 80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 기재 각 재항고 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과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 황상기 소유의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결정이유 기재와 같이 1977.2.14 김용헌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의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적법히 경료되고 1977.10.10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1978.2.13 위 김용헌 앞으로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 적법히 경료되고 이어 전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기공무원은 원결정 이유 기재와 같이부동산등기법 제175조,제176조의 절차를 밟아동법 제177조에 의하여 위 재항고인 황의화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가등기권리자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제177조,제55조 2호에 의하여 그 가등기 후에 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위 재항고인 황의화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등기의 직권말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어떤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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