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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그8
법원
대법원
선고
1980.06.25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와 재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판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그 본안의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정은 위와 같이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0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12조,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5. 자 73마483 결정,1977.2.24. 자 77마19 결정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송판남 외 4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0.4.21. 자 79카11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들의 본건 특별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은 원심에서서울고등법원 75나2303 사건에서 개정된징발법 제22조의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5조가헌법 제11조 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위 법률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재청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이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항고심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원심의 그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본건 원심결정도 당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원심결정은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본건 원심결정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7.2.24 자 77마19 결정 참조). 따라서 본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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