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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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그8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06.25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각하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판시사항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 재판에 대한 특별항고와 재항고의 허부
판결요지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는 항고심판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그 본안의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 아니어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심 결정은 위와 같이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05조 제1항,민사소송법 제412조,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4.1.25. 자 73마483 결정,1977.2.24. 자 77마19 결정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송판남 외 4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원 결 정】서울고등법원 1980.4.21. 자 79카11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인들의 본건 특별항고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들은 원심에서서울고등법원 75나2303 사건에서 개정된징발법 제22조의2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5조가헌법 제11조 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그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 바, 원심은 위 법률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재청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살피건대,이와 같이 위헌이 아니라는 항고심의 재판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 결정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나 원심의 그 본안에 대한 종국재판이 선고되었을 때에는 이와 함께 본건 원심결정도 당원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인 바, 그렇다면 본건 원심결정은민사소송법 제420조 소정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본건 특별항고를 재항고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본건 원심결정은 독립하여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재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77.2.24 자 77마19 결정 참조). 따라서 본건 특별항고는 모두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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