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의특수용도주세면세신청불승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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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누123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06.24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식초제조용의 주정이 면세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1호 소정의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를 의미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광의의 공업에 포함되어 본조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식초제조용의 주정은 면세의 대상이 된다.
참조
참조조문: 주세법 제28조의 2 제1항,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11호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천연식품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해운대 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상기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2.12. 선고 79구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식초」는 「초산」의 일종으로서 그 주성분의 화학방정식 이(원판시는 오기로 인정된다)이고, 고산도의 빙초산 또는 초산을 희석하여 만든 순도 4 내지 7“퍼센트”의 액체로 된 산성식품인 사실 및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발효법에 의하여 양조한 발효초산과 석유화학 계열제품을 원료로 하여 합성한 합성초산이 있다는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주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산」은 주정을 원료로 한 발효초산으로서 주로 식초(식초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주정을 원료로 한 식초의 제조도 식품공업으로서 광의의 공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이는주세법 제28조의 2의 제1항에서 말하는 「주정을 기타 공업용에 공하는것」에 해당한다 하고, 따라서 식초 제조용의 주정은 위에 설시한 각 법령의 각 조항에 의하여 면세의 대상 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또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위 주세법 및 시행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기홍(재판장) 임항준 김용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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