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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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누7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08.12 판결
- 종류
- 세무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상속세법 제31조의3 제1항과 증여세의 산정 나. 증여 부동산 상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증여가액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가.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을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산할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제1 부동산이 증여된 후 1년쯤 지나 제2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의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자기의 채권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이흥일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친 이건영 【피고, 상고인】 인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강원, 백기현 【원 판 결】서울고등법원 1980.1.15. 선고 79구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서제29조의 4의 경우에 당해증여전 3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2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의 가액을 합산한다 함은 1회에 수개의 재산권을 증여함으로써 증여를 받은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계할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제1목록 기재의 부동산의 증여가 있은지 1년 가까이 지난 후 제2목록 기재의 건물의 증여가 있은 이 사건과 같이 두 차례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별로 증여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각각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법규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원고의 아버지 소외 이건영은 위 제2목록 기재 건물을 건축할 당시 그 판시와 같이 합계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동 건축비에 투입 준공하였는데 채무변제의 독촉이 심하자 그의 처(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박정문 이름으로 소외 송순덕으로부터 금 25,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고 1978.1.18 동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증여함과 동시에 동일자로 동 건물을 저당목적물로 하여 채무자를 위 박정분 채권자를 송순덕으로 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채무에 대한 책임 재산이 되었다는 것인 바,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과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하여 보면 원심인정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이렇다면 동 건물의 증여가액은 그 본래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위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할 것인데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가액을 정한 피고의 조치를 부당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오인할 때 비롯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양병호 서윤홍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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