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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등·사체유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도1289
법원
대법원
선고
1980.08.12 판결
종류
형사
결론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수사경찰 아닌 경찰관의 증언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가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피고인이 경찰에서 엄문을 당하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면 그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경찰관이 증인 갑의 증언내용이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담당수사경찰이 없는 자리에서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이므로 원 진술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이러한 증거들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13조,제316조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국선)변호사 최영환 【원 판 결】대구고등법원 1980.5.1. 선고 80노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제 1 심 판결을 유지하므로써 제 1 심 판결적시의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범행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김중섭의 목을 두 손으로 힘껏 눌러 동인으로 하여금 좌측 갑상연골골절 및 경부압박으로 그 자리에서 질식사망하게 하고 그 사체를 톱밥더미에 묻어 유기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한결같이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부인진술에 반하는 모든 증거관계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데 동의를 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제 1 심판결이 적시하고 있는 증거관계를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수사기록 329정)와 제 1 심증인 양의도의 증언을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으면서, 위 진술서는 증인 양의도의 증언에 비추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가 있고, 위 양의도의 증언은 이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 태도에 비추어 그 증언내용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작성한 것으로서 위 증인 양의도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증인이 그 작성 과정을 직접 봤다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제 1 심 및 원심증인 설명자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엄문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공판기록 275면 참조) 이러한 사정하에서 작성된 피고인의 자술서에 임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위 증인 양의도의 증언내용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자기에게 자백진술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른바 전문증거라고 할 것인데, 이 진술은 원 진술자인 피고인이 피의자로서 경찰에서 엄문에 의한 조사받을 당시에 그 경찰에서 한 진술이고, 피고인이 이 진술을 할 때 이 사건 담당수사경찰은 그 자리에 없었고 또 위 양의도는 비록 이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경찰은 아니지만 평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인 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없지않다. 그렇다면 원심은 위 자술서나 증인 양의도의 증언까지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은 결국 증거로 할 수 없는 것을 증거로 한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김윤행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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