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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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그1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09.24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항고기각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본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담보공탁에 관한 규정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8.27. 자 70마417 결정,1970.10.16. 자 70마610 결정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김필조 외 2인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0.8.6. 자 80라16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 1 항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케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0.8.27. 자 70마417 및1970.10.16. 자 70마610 각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본건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소정의 담보공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위 동조 제 2 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며, 따라서 위 헌론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고, 또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상 항고 이유에 대하여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결정에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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