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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각하결정에대한특별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그16
법원
대법원
선고
1980.09.24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본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시의 담보공탁에 관한 규정은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0.8.27. 자 70마417 결정,1970.10.16. 자 70마610 결정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김필조 외 2인 【원심결정】대구지방법원 1980.8.6. 자 80라166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제 1 항에 의하면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10분의 5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금융기관이 발생한 자기앞수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금융기관의 특수한 사명과 책임을 완수케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채무자가 이유없이 변제를 지연하고 있는 연체대출금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하였을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당원 1970.8.27. 자 70마417 및1970.10.16. 자 70마610 각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인 본건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를 함에 있어 소정의 담보공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위 동조 제 2 항에 의하여 항고장을 각하 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며, 따라서 위 헌론을 들고 있는 소론은 이유없고, 또 항고장을 각하하는 이상 항고 이유에 대하여 그 당부를 가릴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원심결정에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위법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본건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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