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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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도2236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0.12.09 판결
- 종류
- 형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7조,제40조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조영일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8.13. 선고 80노3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의용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에서 김재만 진술조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솔벤트로 혼합한 가짜 휘발유라는 정을 알고 김재만으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심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니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소론은 도리어 피고인에게 불이익 되는 실질적 경합범을 주장하는 것으로 어느모로도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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