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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도2236
법원
대법원
선고
1980.12.09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공소장 변경없이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 된 수죄를 법원은 공소장 변경없이도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37조,제40조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조영일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0.8.13. 선고 80노33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의용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경찰에서 김재만 진술조서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솔벤트로 혼합한 가짜 휘발유라는 정을 알고 김재만으로 부터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으니 원심판시 사실에 대한 증거는 충분하다고 할 것이니 증거없이 사실을 단정하였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실질적인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그 법적 견해를 표시하였다 할지라도 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공소 제기한 수죄가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도 이를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단함이 마땅하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정당할 뿐 아니라 소론은 도리어 피고인에게 불이익 되는 실질적 경합범을 주장하는 것으로 어느모로도 취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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