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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1도304
법원
대법원
선고
1981.03.24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판시사항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이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에 계엄실시중의 포고령 위반행위를 포고령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취지의 계엄포고령은 국회의 고유 권한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나. 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계엄실시 중의 포고령 위반 행위는 그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따라 처벌되어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계엄법 제13조

전문 보기

【피고인, 상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조영환 【원심판결】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1980.11.18. 선고 80고군형항1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계엄법 제13조에 의하면 비상계엄지역내에서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5조는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배반하는 언론 또는 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1979.10.27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따라 1980.5.17 계엄선포 제10호에 의하여 계엄사령관 이한 특별조치(정치활동금지)에 위반한 본건에 대하여계엄법 제15조,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에 문죄하였음은 정당하고 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리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2.위 포고에서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이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포고가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무효화 시켰다는 소론은 이유없을 뿐 아니라 계엄사령관의 위 정치활동중지 내지 정치적 발언중지는 위계엄법 제13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른 특별조치로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의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점에 관한 소론 또한 이유없다. 3.비상계엄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동 계엄실시 중의 계엄포고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을 소멸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계엄해제에 따른 다른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행위 당시의 형벌법령에 비추어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비상계엄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계엄포고위반은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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