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일부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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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1다434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1.04.14 판결
- 종류
- 민사
- 결론
- 파기환송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징발재산의 매수결정과 국가의 소유권취득시기
판결요지
국방부장관의 징발재산 매수결정이 있으면 국가는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관계없이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피징발자는 위 매수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전문 보기
【원고, 피상고인】 신현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행자 전강석 외 3인 【원심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1981.1.14. 선고 80나5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 변론에서 진술된 원고의 소장기재에 의하면 본건 토지 3,834평 중 3,436평은(단위 변경으로 전체 면적이 12,674평방미터) 국가에서 순용지로 징발 사용하여 그 대금으로 징발보상증권과 현금을 변제공탁하였다는 취지를 말하고 있다. 그 내용이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제1조 내지제6조,제12조 및제13조 등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적법하게 징발토지를 매수결정하였다는 것이라면 국가는 그 매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여부에 관계없이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78.9.12. 선고 78다842 판결 참조)징발매수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가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전체 토지에 대한 원고소유로 확인한 조치는 징발매수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이일규 윤운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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