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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사38
법원
대법원
선고
1981.06.09 판결
종류
민사
결론
기타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주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판시사항

최고가 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지 아니하고 한 경매의 종결과 경락불허 사유

판결요지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집달관이 최고가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하지 않고 경매의 종결을 고지한 경우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27조,제633조 제7호,경매법 제3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7.2. 자 65마434 결정

전문 보기

【준재심신청인】 이동섭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79.12.26. 자 79마375 판결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1. 준재심신청인의 준재심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준재심대상결정은 경매법원 집달관이 1979.6.12. 12:30 경매가격신청을 최고한 다음 준재심신청인을 최고가격 경매인으로 정하고 같은 날 12:40에 경매종결을 고지하였음이 경매조서(기록 212면)로 보아 분명한데 이것은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제633조 7호에 해당되어 직권으로 경매를 불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은 부당하고 이 점을 간과한 그 원결정 또한 위법하다 하여 그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의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경락을 불허하였음이 명백하다. 한편 준재심신청인이 제출하여 기록에 편철된 각 형사판결등본에 의하면 신청외인은 1979.12. 초순 14:00경 대법원 민사과 사무실에서 원래“11:30”으로 기재되어 있던 위 경매조서의 경매 신청최고시간을 “12:30”으로 고쳐 위 경매조서를 변조하였던바, 그는 이러한 행위 등에 대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공문서변조 등 죄로 공소가 제기되어1980.4.30. 위 법원에서 유죄판결(80고합171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같은 해 7.3 그 항소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역시 형을 감경하였을 뿐 유죄판결(80노836 판결)을 선고하고, 같은 해 7.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준재심대상결정의 자료가 된 위 경매조서는 변조된 것이고 그 변조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는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6호가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아가 준재심대상결정의 당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위 경매조서를 살펴보면 준재심대상결정의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3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경매법원의 집달관은경매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민사소송법 제627조 제1항에 의하여 최고가 경매인의 성명과 그 가격을 호창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이는 같은 경매법조에서 준용하는민사소송법 제635조 제2항,제633조 7호에 해당되어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65.7.2. 자 65마434 결정 참조) 그 경락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과 이를 간과한 준재심대상결정의 원결정은 모두 위법하고, 그 원결정을 파기하고 경매법원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하여 이 사건 경락을 불허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준재심대상결정은 준재심사유가 있음에도 결국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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