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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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0마505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1.07.03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각하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위원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5. 자 80그8 결정,1977.2.24. 자 77마19 결정,1974.1.25. 자 73마483 결정,1976.8.27. 자 76모41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최해윤 외 6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0.9.11. 고지 80카2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본안인서울고등법원 75나2765호 사건과 관련하여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5조,1972.12.26. 자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이개정전 헌법 제11조 제2항(현행헌법 제12조 제2항과 동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바, 원심은 위 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인들이 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이와 함께 이건 원심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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