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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제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마505
법원
대법원
선고
1981.07.03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재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고등법원의 위헌여부제청신청 기각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므로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위 기각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헌법위원회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6.25. 자 80그8 결정,1977.2.24. 자 77마19 결정,1974.1.25. 자 73마483 결정,1976.8.27. 자 76모41 결정

전문 보기

【재항고인】 최해윤 외 6인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기 【원심결정】서울고등법원 1980.9.11. 고지 80카20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들이 원심에서 본안인서울고등법원 75나2765호 사건과 관련하여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제15조,1972.12.26. 자 개정된 징발법 제22조의2 등의 규정이개정전 헌법 제11조 제2항(현행헌법 제12조 제2항과 동일)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위헌여부제청을 신청하였던바, 원심은 위 규정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하여 그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재항고인들이 위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이 건 재항고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위헌이 아니라는 원심의 결정은 중간재판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는 본안에 대한 원심판결이 상고되었을 때 이와 함께 이건 원심결정도 상고심의 판단을 받는데 불과하고, 독립하여 위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안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 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서일교 강우영 신정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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