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1수5

국회의원당선무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1수5
법원
대법원
선고
1981.07.08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국회의원 당선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적격

판결요지

국회의원 당선소송에 있어서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적격이 있고,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국회의원선거법 제129조 제4항,제143조

전문 보기

【원고】 한만수 【피고】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정창환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안희, 조정제, 고영구 【변론종결】 1981.6.24 【주 문】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부산시 제6선거구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있어서 1981.3.25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피고 강성만, 신상우를 당선인으로 한 결정을 무효로 한다. 【이 유】 먼저 이 사건 소의 적부를 살펴본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3조(당선소송) 제1항은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제129조 제1항 및제4항,제130조 또는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때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당선소송의 원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또한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그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관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바는 1981.3.25 시행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를 실시함이 없이 피고 강성만, 신상우를 당선인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위 당선인들이 결탁하여 금전을 제공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입후보하려는 원고의 등록을 방해 및 종용하고 입후보했던 피고 김명중에게 사퇴를 종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그 당선결정은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나, 정당이나 그 입후보자 아닌 원고는 원고적격이 없고, 또한같은 법 제1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부산시 제6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외의 피고들은 그 피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없이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일교(재판장) 전상석 윤일영 이회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