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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허가신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2부4
법원
대법원
선고
1982.12.28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주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참조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전문 보기

【신 청 인】 신분식 【상 대 방】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8.17. 선고 81구12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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