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0무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0무4
법원
대법원
선고
1983.02.22 판결
종류
세무
결론
각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의미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의미

판결요지

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 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참조

참조조문: 가.나.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전문 보기

【원고, 재심피고】 최의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피고, 재심원고】 북부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430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재심원고의 재심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동일 당사자간의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하여 두 개의 저촉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논지가 들고 있는당원 80누4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와 재심대상이 된당원 79누430 사건에 있어서의 당사자는 서로 다르니 위79누430 판결이80누4 판결과 저촉됨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다음같은 법조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기타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라 함은 후의 확정적인 재판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취소변경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위80누4 판결에 의하여 위79누430 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건 재심대상 판결의 기초된 판결이 위80누4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