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3그53

강제집행정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3그53
법원
대법원
선고
1984.01.26 결정
종류
민사
결론
항고기각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 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3조,제474조,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김옥엽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원 결 정】인천지방법원 1983.11.23 자 83카7185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당사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집행선고에 관한 규정으로서,민사소송법 제474조,제473조에 의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위 규정에 위배된 결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외 이 사건 원심결정 자체에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