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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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2므14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4.04.24 판결
- 종류
- 가사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기일불소환과 책문권의 상실
판결요지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40조,제15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48.1.6. 선고 4280민신4 판결,1957.3.23. 선고 4290민상81 판결
전문 보기
【청 구 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상고인】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2.2.22. 선고 79르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변론기일에 임의출석하여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면 책문권의 상실로 그 하자는 치유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979.11.19.10:00의 원심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 불출석되었으며 그후 재판장이 다시 정한 1979.12.3.10:00의 변론기일에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바 없이 피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임의출석하여 다시 정한 위 변론기일의 불소환을 책문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날 법정에서 재판장이 차회기일로 지정 고지한 1979.12.17.10:00의 변론기일에 피청구인 및 그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였으나 변론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송은 1979.12.17 피청구인의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종료되었다고 선언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일소환의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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