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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4그55
법원
대법원
선고
1984.10.18 결정
종류
민사
결론
각하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2. 자 82그23 결정 ,1984.2.7. 자 84그6 결정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여동구 【원 결 정】대법원 1984.7.20. 자 84마35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84마3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1984.7.20자로 그 재항고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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