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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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4그55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4.10.18 결정
- 종류
- 민사
- 결론
- 각하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주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판시사항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특별항고는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한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2. 자 82그23 결정 ,1984.2.7. 자 84그6 결정
전문 보기
【특별항고인】 여동구 【원 결 정】대법원 1984.7.20. 자 84마35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은84마358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관하여 1984.7.20자로 그 재항고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이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한 결정이나 명령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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