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비용 계산
인지액·송달료 미리 계산
법원에 처음 낼 돈을 가늠합니다.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이 계산한 금액이 우선합니다.
계산 기준
- 소장 인지액: 소가 1천만 원 미만 0.5%, 1억 원 미만 0.45% + 5천 원, 10억 원 미만 0.4% + 5만 5천 원, 그 이상 0.35% + 55만 5천 원. 1천 원 미만은 1천 원, 100원 미만은 버림.
- 지급명령 인지액: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전자 제출은 10분의 9.
- 송달료: 당사자 수 × 1회분(5,640원) × 지급명령 6회분 / 소액사건 10회분.
- 청구 금액에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소가 산정에서 빠지는 것이 원칙).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2026-09-30 기준) · 대조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