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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송달료 미리 계산

법원에 처음 낼 돈을 가늠합니다. 최종 금액은 전자소송 화면이나 법원이 계산한 금액이 우선합니다.

제출 방식

계산 기준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6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2026-09-30 기준) · 대조일 2026-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