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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671건 · 1986.04.22 ~ 1988.06.28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이명희 판사 (1건)

주문 분류

  • 상고기각 467 / 671
  • 파기환송 156 / 671
  • 재항고기각 25 / 671
  • 각하 7 / 671
  • 파기자판 6 / 671
  • 기타 5 / 671
  • 항고기각 3 / 671
  • 청구기각 2 / 671

사건 종류

  • 형사 194 / 671
  • 세무 187 / 671
  • 민사 181 / 671
  • 일반행정 62 / 671
  • 특허 32 / 671
  • 가사 15 / 671

역할

  • 배석 484 / 671
  • 재판장 185 / 671
  • 주심 2 / 671

법원

  • 대법원 671 / 671

함께한 재판부

판결 목록

역할 전체 배석재판장주심
종류 전체 형사세무민사일반행정특허가사
주문 전체 상고기각파기환송재항고기각각하파기자판기타항고기각청구기각

671건 / 전체 671건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