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홍 대법관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306건 · 1979.05.08 ~ 1980.09.09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서윤홍 판사 (117건)
주문 분류
- 상고기각 222 / 306
- 파기환송 56 / 306
- 재항고기각 19 / 306
- 기타 5 / 306
- 파기자판 2 / 306
- 각하 1 / 306
- 항고기각 1 / 306
사건 종류
- 민사 153 / 306
- 형사 70 / 306
- 세무 32 / 306
- 일반행정 32 / 306
- 특허 13 / 306
- 가사 6 / 306
역할
- 배석 241 / 306
- 재판장 65 / 306
법원
- 대법원 306 / 306
함께한 재판부
판결 목록
5건 / 전체 30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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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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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석등채취금지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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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
대법관 서윤홍(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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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인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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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이일규 유태흥 서윤홍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