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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홍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117건 · 1959.01.23 ~ 1975.02.19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직함 기록: 서윤홍 대법관 (306건)

주문 분류

  • 항소기각 38 / 117
  • 청구기각 17 / 117
  • 파기자판 16 / 117
  • 각하 12 / 117
  • 취소 12 / 117
  • 인용 9 / 117
  • 파기환송 5 / 117
  • 기타 4 / 117
  • 상고기각 4 / 117

사건 종류

  • 민사 89 / 117
  • 형사 18 / 117
  • 일반행정 8 / 117
  • 세무 2 / 117

역할

  • 재판장 104 / 117
  • 배석 13 / 117

법원

  • 대구고등법원 117 / 117

함께한 재판부

판결 목록

역할 전체 재판장배석
종류 전체 민사형사일반행정세무
주문 전체 항소기각청구기각파기자판각하취소인용파기환송기타상고기각

4건 / 전체 117건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