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환 판사
모은 판례 가운데 재판부로 이름이 적힌 판결 28건 · 2003.05.01 ~ 2015.12.10
판결문 재판부에 적힌 이름과 직함으로 모은 기록입니다. 같은 이름의 다른 판사가 섞여 있을 수 있고, 아래 기간은 공개 판결에서 관찰된 기간이며 재직 기간이 아닙니다.
주문 분류
- 항소기각 14 / 28
- 파기자판 5 / 28
- 청구기각 4 / 28
- 취소 3 / 28
- 각하 1 / 28
- 기타 1 / 28
사건 종류
- 민사 11 / 28
- 일반행정 9 / 28
- 형사 7 / 28
- 세무 1 / 28
역할
- 배석 19 / 28
- 재판장 9 / 28
법원
- 서울고등법원 15 / 28
- 서울서부지방법원 7 / 28
- 부산고등법원 4 / 28
- 인천지방법원 1 / 28
- 서울중앙지방법원 1 / 28
함께한 재판부
같은 이름의 인사 발령 기록
대법원 보도자료의 법관 인사 발령 내역에서 이름이 같은 기록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확인이 아니며, "판결 법원과 이어짐"은 이 판사가 재판부로 적힌 판결의 법원이 발령 전·후 소속과 같다는 뜻입니다.
-
2011.02.28 전보 (韓榮煥) 판결 법원과 이어짐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법관 정기인사(841명, 2011. 2. 28.자) ↗
판결 목록
3건 / 전체 28건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판사 정장오(재판장) 한영환 유승관
-
손해배상(기)
판사 김경종(재판장) 한영환 김하늘
-
상환금반환
판사 민형기(재판장) 한영환 김하늘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 JudgeNet이 모은 판결만 센 것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판결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문 분류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했고, 재판부 판결은 구성원 모두의 판결로 셉니다.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