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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6모10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4.30 결정
종류
형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구속취소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그 항고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1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6.3.19. 자 86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신임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이른바 직접 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 결정문에는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등본을 송달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는 유죄판결 이유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속사유인 범죄사실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당국의 허가없이 사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하여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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