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불허결정에대한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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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6모1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6.04.30 결정
- 종류
- 형사
- 결론
-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구속취소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그 항고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직접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01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심결정】수원지방법원 1986.3.19. 자 86로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은구속취소사건에 있어서는 공판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판절차의 갱신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01조는 그 적용이 없고 따라서 제1심 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신임법관이 항고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였다 하여 이른바 직접 심리주의에 위배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원심 결정문에는 법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법관의 서명 날인이 없는 등본을 송달한 조처에 위법사유가 없다. 또한 원심결정을 살펴보면 원심은 항고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사건과 같은 결정에는 유죄판결 이유에 관한형사소송법 제323조의 적용이 없으므로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구속사유인 범죄사실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당국의 허가없이 사찰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하여 피고인의 구속취소청구를 불허한 제1심 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고도 할 수 없다. 결국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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