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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6모12
법원
대법원
선고
1986.06.30 결정
종류
형사
결론
재항고기각 재항고를 기각한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형법 제123조 소정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이어서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 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형법 제123조

전문 보기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6.4.7 차 86초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을형법 제123조 내지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피의사건에 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당초 경찰관 김태진, 최기덕, 김차현의 직권남용, 감금, 주거수색, 허위공무서작성, 동행사등 사건에 대하여 고발을 하였다가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마산지방검찰청 진주지청 검사이던 이상형이 위 사건을진주지청 84형 제7047로 처리하여 1984.12.27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끝내 기각되므로 말미암아 위 경찰관들을 처벌받게 할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니까 이번에는 위 검사 이상형이 위와 같은 불기소결정을 하고 위 지청장 검사이던 강부원,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대리 검사이던 이윤이 그 재정신청에 대하여 이유없다는 의견을 붙인 것이 모두 직권을 남용하여 재정신청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하여 고발하였다가 이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던 위 검사 송희식이진주지청 85형 제8991로 처리하여 1986.2.25 무혐의의 불기소결정을 한데 대한 불복으로 다시 이 사건 재정신청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생각건대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검사가 고발사건을 불기소결정하여 피고발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하려는 고발인의 의도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었다하여 고발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재정신청중 직무유기피의사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260조가 규정하는 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것이어서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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