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Net

홈 / 판례 / 86후21

상표등록무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6후21
법원
대법원
선고
1987.02.24 판결
종류
특허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불란서상표가 우리 국내에서 주지 내지 저명의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나.상표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 나.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플리까시옹 데 가아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피상고인】 김규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원심심결】특허청 1985.12.30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3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1986.1.21. 선고 85후92 판결참조) 그리고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세계 90여개국에 등록되어 선전판매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선전이 되어 있다거나 특허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상품목록"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실려 있다하여 바로 인용 상표를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 지정상품간에 주 에너지원이 달라 그 취급, 관리, 제품의 판매처도 같을 수 없다 하여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