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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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6후21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7.02.24 판결
- 종류
- 특허
- 결론
-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불란서상표가 우리 국내에서 주지 내지 저명의 상표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서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인용상표인 불란서상표인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가.상표법 제9조 제1항 제6호 / 나.상표법 제8조 제2항
참조판례: 가.대법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 나.대법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상고인】 아플리까시옹 데 가아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강성구 【피상고인】 김규완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기종 【원심심결】특허청 1985.12.30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3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저명, 주지의 상표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3후77 판결;1986.1.21. 선고 85후92 판결참조) 그리고인용상표가 세계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고 그 상표 및 지정상품이 어느정도 선전되어 있다하여 반드시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들간에도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2.9.14. 선고 80후113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인용상표가 세계 90여개국에 등록되어 선전판매되고 또 우리나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정도의 선전이 되어 있다거나 특허청에서 발행한 "프랑스상품목록"에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실려 있다하여 바로 인용 상표를 주지, 저명상표라고 볼수 없다고 판시한 다음 나아가 등록상표와 인용상표를 각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그 지정상품간에 주 에너지원이 달라 그 취급, 관리, 제품의 판매처도 같을 수 없다 하여 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이유불비 또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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