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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등록무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4후34
법원
대법원
선고
1987.03.24 판결
종류
특허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의 의미

판결요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태,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태,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26 선고 80후76 판결

전문 보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김만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희규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도한기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원 심 결】 특허청 1984.2.25. 자 1983년항고심판(당)제2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고 한다) 의 요지는 합성섬유, 천연섬유, 지류 등을 세절하여 이에 열경화성 합성수지를 합침시킨 것을 내측면측(2)으로 하고, 양 외측면측(3), (3')과 저면층(4) 및 내측면의 상부 약 3분의 1 정도는 벌커나이지드 화이버(Vulcanized fiber)로 적층성형하고, 본체(1)의 양첨단부에는 나사봉(6)으로 된 팁(T)을 핀(9)으로 본체(1)에서 고착시켜서 된 합성수지제 샷틀이고, 한편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열경화성 합성수지 복합재 또는 목재로 된 샷틀몸체의 좌우, 양측면부, 저면부 및 상면을 벌커나이지드 화이버로 피복적합시킨 구조의 샷틀은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인 1960.경부터 국내에서 이미 생산되어 왔고,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샷틀의 본체 양첨단부에 나사봉으로 된 팁을 너트로 고착시키는 구조는 역시 이 사건 고안의 출원전에 공지된 기술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공지공용된 인용고안에 약간의 형상, 구조상의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로인한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을 증거로 채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그리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기술적 사상 창작의 정도는 특허법상의 발명에서와 같이 고도의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어떤 고안이 새로운 고안인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로 그 물품의 외형적인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이 새로운 것인가의 여부에 그 판단기준을 둘 것이고, 기술적 사상의 창조여부는 외형적인 형태에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 국한하여 부차적으로 고려함에 그쳐야 할 것이기는 하나 또 한편 고안은 오로지 물품의 외형만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의장과 달라서 물품의 외형적 형상, 구조 또는 조합의 신규성에 의하여 이룩되는 산업상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이고, 공지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형태를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결을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안과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및 갑 제20호증 기재의 인용고안은 그 형상과 구조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나, 그 형상, 구조, 조합과 그로인한 작용효과가 대체로 동일하고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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