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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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85후130
- 법원
- 대법원
- 선고
- 1987.12.22 판결
- 종류
- 특허
- 결론
- 파기환송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판시사항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의 의미와 PUBLIC CAR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전문 보기
【출원인, 상고인】 도요다 지도샤 가부시끼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용식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85.11.19자 1984년 항고심판 절 제784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상품구분 제37류의 자동차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본원상표 PUBLICA는 차량의 보통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국민차의 뜻을 가진 PUBLIC CAR와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때에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상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기서 말하는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라야 이를 보통명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시의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또 이러한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도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과 유사하여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취지는 그 전제된 사실이 긍인되지 아니하여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결은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그르쳤다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가려볼 것도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정기승 이명희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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