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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위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7도1796
법원
대법원
선고
1988.03.22 판결
종류
형사
결론
상고기각 상고를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백운석분말이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석회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한 백운석분말은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 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

참조조문: 비료관리법 제19조,제28조 제5호

전문 보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열 【원심판결】 서율형사지방법원 1987.2.25 선고, 86노3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피고인이 소석회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한 백운석분말은비료관리법 제19조 소정의 "비료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다른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고 여기에는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배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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