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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8구5275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8.09.2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종류
세무
결론
취소 1. 피고가 1987.8.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7.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14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피고가 1987.8.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7.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14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건축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소정기한내에 그 토지 위에 제3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범위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62.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 구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폐지)에 의하여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매입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실수요자나 제3자의 공유지분이 어느 부분에 특정되어 어느 특정토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인 부지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입토지의 면적이 실수요자의 신축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라면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부 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이다.

참조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도봉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87.8.17. 원고에 대하여 한 1987.8.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3,140,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가 1975.6.30. 서울 강남구(현재 서초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364평방미터를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대 230.7평방미터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이 된 후인 1983.10.11. 위 토지 230.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건축 용지로 소외 1에게 매도하고 동년 11.1.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 동년 10.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동시에 양도소득세 금 12,392,644원 및 그 방위세 금 2,478,528원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그뒤 1984.9.17. 피고가 그 양도소득세 금 169,619원과 방위세 금 40,700원을 추가로 부과하여 이를 추가납부함으로써 합계 금 12,562,263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4(각 토지대장), 갑 제6호증의 1(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 2(등기부등본),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의 1, 2(공람공고 및 환지확정지정서), 갑 제13호증(배치도)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취득후 1984.5.7. 이를 그 인접토지인 (주소 2, 3, 4 생략) 각 잡종지 364평방미터에 합병하여 (주소 2 생략) 잡종지 1,456평방미터(이는 환지예정전의 지적으로서 환지예정면적은 924.6평방미터임)로 만든 다음 1984.12.6. 그의 아버지인 소외 3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얻어 위 토지 924.6평방미터 전부와 이에 인접한 위 소외 3 소유인 (주소 5 생략) 토지(환지예정면적 393.7평방미터)의 일부 지상에 걸쳐 지하층 172.15평방미터, 1층 710.6평방미터의 건물을 건축하여 1986.5.8. 그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건물이 준공되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자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그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지상에 정착면적이 그 부지의 1/10 이상인 건물을 건축함으로써 당시 시행중이던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되었음),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항 제3호, 제3항(1986.12.31. 대통령령 제12035호로 폐지되었음)에 의하여 양도소득세환급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여 위 소외 1에게 위 법 제63조 제4항에 따라 위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여 위 소외 1이 1986.7.15. 위 양도소득세환급신청을 한 결과 피고는 1986.8.20. 위 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금 12,562,263원의 50/100인 금 6,281,131원을 환급키로 하고 1986.8.29. 위 환급액에 대한 방위세 금 628,113원을 차감한 금 5,653,018원을 환급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취득자(실수요자)인 위 소외 1이 신축한 위 건물은 실수요자 아닌 제3자와 공동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세환급액도 위 법 제63조 제1항이 규정한 50/100 해당금액 중 위 실수요자인 소외 1의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비율인 1/2에 해당하는 금 3,140,560원이 되어야 할 터인데 위와 같이 금 6,281,131원을 환급함으로써 금 3,140,560원(계산근거 6,281,131-3,140,560)이 과다 환급되었다는 이유로 1987.8.17. 원고에 대하여 위 금 3,140,560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위 환급시 그 환급금액에 대하여 부과, 공제한 방위세액 중 위 부과처분액에 해당하는 방위세액 금 314,056원에 대하여는 환급결정을 하였음)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피고는 건축용지매입자(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매입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 중 실수요자의 건물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2부분만이 실수요토지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공동건축자인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실수요자인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상에 소외 3과 공동으로 건축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세환급금액을 위 법 제63조 제1항 소정금액의 1/2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위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건축용지 매입한 실수요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그 매입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실수요자나 제3자의 공유지분이 어느 부분에 특정되어 어느 특정토지부분을 독점적, 배타적인 부지로서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매입토지의 면적이 실수요자가 신축한 건축물에 대한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라면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부양도소득세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환급되는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매입토지 중 제3자의 건물공유지분에 해당하는 1/2부분은 실수요토지가 아니라거나, 그 매입토지 중 1/2지분이 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고가 실수요자인 소외 1에게 매도한 이 사건 토지만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면 그 면적이 230.7평방미터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신축건물 중 이 사건 토지상에 정착된 부분의 면적이 208.69평방미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그 지상의 위 건물정착면적 중 실수요자인 위 소외 1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건물면적인 104.345평방미터의 10배 이내임은 계산상 분명하고, 또 위 소외 1이 위 소외 3과 공동으로 건축한 건물 전체의 부지를 기준으로 하여 본다 하더라도 위에 나온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위 건물은 위에서 본 합병토지 924.6평방미터 전부와 그에 인접한 (주소 5 생략) 393.7평방미터의 토지의 일부지상에 걸쳐 건립된 것으로서 위 건물의 부지면적은 위 양도토지의 합계 면적인 1,318.3평방미터에는 미달될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건물 전체의 토지정착면적이 710.6평방미터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그 건물 전체의 부지면적이 위 전체건물정착면적 중 실수요자인 위 소외 1의 공유지분비율에 해당하는 355.3평방미터의 10배 이내임이 분명하여 어느모로 보나 이 사건 토지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납부양도소득세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전부가 그 환급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1986.8.20. 당초에 한 금 6,281,131원의 환급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다환급되었다고 보고 그 금액에 관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성수 이관형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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