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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등부과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88구633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89.06.01 제7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종류
일반행정
결론
취소 피고가 1988.6.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급수료추징금 14,431,210원 및 급수과태료 금 72,656,050원의 납부고지처분과 하수도사용료 추징금 7,404,986원 및 하수도사용과태료 금 30,119,944원의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
재판부

주문

피고가 1988.6.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급수료추징금 14,431,210원 및 급수과태료 금 72,656,050원의 납부고지처분과 하수도사용료 추징금 7,404,986원 및 하수도사용과태료 금 30,119,944원의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소정의 추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서울특별시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가 정하는 추징금 및 과태료는 "사기(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부과함에는 객관적으로 그 급수혼용사실 내지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적어도 과태료에 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자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징수를 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참조

참조조문: 지방자치법 제130조,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 외 1인 【피 고】 용산구청장 【주 문】 피고가 1988.6.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급수료추징금 14,431,210원 및 급수과태료 금 72,656,050원의 납부고지처분과 하수도사용료 추징금 7,404,986원 및 하수도사용과태료 금 30,119,944원의 납부고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2는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이고, 원고 1은 원고 2의 처로서 그 건물 2층 내지 4층에 객실 34개로 된 ○○장여관의 영업자(1988.4.15.까지)이며, 그 건물 1층은 ○○탕(대중목욕탕), 그 지하층은 기관실인 사실, 위 ○○장여관에의 수도물급수는 수전번호 86번, 구경25밀리미터의 양수기에 의하여 공급되고, 위 ○○탕에의 같은 급수는 수전번호 87번, 구경 40미리미터의 양수기에 의하여 공급되는데 그 각 수전은 위 기관실에 각 분리설치 되어 있는 한편 그 각 양수기로 급수되는 물은 위 건물옥상에 있는 각자의 저수탱크[이는 하나의 큰 탱크 한가운데를 격벽(벽돌 및 시멘트로 된 것)에 의하여 나누어 진 것]에 저수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 피고가 1988.6.3. 원고들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각 추징금 및 과태료의 납부고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4(각 복명서), 을 제4호증의 2(복명서), 을 제5,6호증(각 혼용급수처분 및 산출근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특별시감사관실 직원 등이 1988.3.4. 위 옥상물탱크 사이에 설치된 위 격벽에 높이 2센티미터, 세로 7센티미터 정도의 삼각형모양으로 된 균열형태의 구멍이 나있고, 위 기관실에 있는 여관용 양수기(86번수전)의 밸브가 잠겨져 있는 사실을 적발한 한편 같은 달 17. 재조사한 결과 위 구멍부위는 보수되었으나 그 격벽 다른 부위 여러 곳에 균열된 것을 적발한 것에 비추어, 원고들은 요금이 싼 위 ○○탕용 양수기에 의하여 위 여관용수도물을 급수하여 사용(혼용)하였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납부고지처분을 하되, 그 급수료추징금액 및 급수과태료는 같은급수조례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 별표 2,3을 근거로 하여 위 여관에서의 월혼용량을 774입방미터(양수기 구경 25미리미터에 의한 1시간출수량 5,166입방미터×여관 1일급수시간 5시간×30일)로 추정하는 한편 원고들에 있어서 위 격벽을 완전보수한 1988.3.28.부터 소급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2 제1항 소정의 5년간이 되는 1983.3.29.부터 1988.3.28.까지 계속 혼용한 것으로 추정(다만, 그 기간 중 휴업기간 및 지하수사용기간은 제외함)한 다음 그 혼용량에 1종(숙박업)요금을 곱하고 그에서 위 여관 및 목욕탕에 의한 기납부요금을 공제하여서 그 추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5배수에다가 같은 조례 제34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액 500,000원을 부가하여 그 과태료를 산정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추징금액 및 하수도사용과태료는 같은 하수도사용조례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추정의 혼용급수량을 오수량으로 인정하고 그 수량에 일반 1종요금을 곱하고 그에게 위 여관 및 목욕탕에 의한 기납부요금을 공제하여서 그 추징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4배수에다가 같은 조례 제29조 제2항 소정의 과태료 금 500,000원을 부가하여 그 과태료액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2.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 등에 의하여 위 각 납부고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1) 위 여관용 양수기(86번 수전)의 밸브를 잠근 사실이 없고, 위 탱크격벽에의 균열도 자연적 파손에 의한 것이어서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탈한 바가 없으며, (2) 피고는 합리적,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혼용급수량을 추정한 즉 위 각 납부고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위 각 조례조항에 의하면 위 추징금 및 과태료는 "사기(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급수료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어서 이를 부과함에는 객관적으로 그 급수혼용사실 내지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적어도 과태료에 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자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징수를 면한 자에 있어서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그 징수를 면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요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한편 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수기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에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곱하여 1일급수량을 산출하는 양수기 미설치수전에 관하여만 허용되는 것인즉 이에 위 여관에 있어서 피고추정의 급수량을 혼용하였는지의 여부부터 살피건대, 피고주장 및 피고의 전거증에 의하여도 그 탱크 격벽에의 균열이 생긴 시점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터에 그 균열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는 한편 원고들에 있어서 위 여관용 양수기의 밸브를 잠갔다는 점에 관하여도 그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1988.3.4.경 검사시에 그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증언부분만으로 원고들에 있어서 그 검사시점 이전에도 계속하여 그 밸브를 잠갔다고 단정할 수 없는 터에 그 증언자체도 증인 소외 2의 증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의 1,2(각 복명서)의 각 기재(이에는 그 밸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및 변론의 전취지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고, 을 제3호증의 3(자인서) 중 "추기부분"은 그 추기라는 문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 위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그에는 균열파손에 대하여만 자인서 징취하였다고 기재됨) 및 변론의 전취지 등에 비추어 그 자인서 징취후 피고측에 의하여 사후에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위 채택증거들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4호증(허가증)의 기재, 같은 을 제5호증(혼용급수처분)의 일부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1986년까지는 매년 하절기에 그 탱크의 물을 빼고 그 격벽을 보수하여 오다가 1997년에는 다른 사업관계로 그 보수를 하지 못하였으나, 1987.7.20.경 서울특별시 수도과 직원이 나와 그 탱크의 물을 빼고 그 격벽상태를 검사한 사실, 위 ○○탕의 영업주는 소외 3인 사실(위 급수조례 제25조 제1항, 제31조, 그 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등에 의하여도, 피고측은 그 양수기를 매월 점검하여야 할 뿐더러), 피고측은 실제로도 매월 1회 그 점검을 하고 매년 1회 정도 부정기적으로 그 탱크내를 검사하여 온 사실, 위 여관에 있어서의 기존의 1개월 급수량은 지난 5년간의 점검카드기록상 최고는 740입방미터, 최소는 3 내지 10입방미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바, 그 인정사실 관계하에서는 원고들에 있어서 위 각 요금의 징수를 면탈하기 위한 사기(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위 여관에 있어서 피고추정의 급수량을 혼용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각 조례 및 그 시행규칙의 제규정을 정사하여도 위 여관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방법으로 그 급수량을 추정할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인즉 위 각 납부고지처분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위 각 납부고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만조(재판장) 김용주 서희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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