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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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90구13392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91.10.15 제6특별부판결 : 확정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각하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부관으로서 부가된 승인조건만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부
판결요지
행정청이 원고에 대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부관으로서 택지주변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부과한 경우 위 사업계획승인은 위 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보다 완화, 경감된 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의 변경을 구하고 있다면, 결국 위 승인조건만을 따로 떼어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행정처분 일반]같은법 제19조
전문 보기
【원 고】 과학기술처 직장주택조합 외 2인 【피 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 피고가 1990.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기재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에 부가된 승인조건 제23항의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14, 540의1,7, 533의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하여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을 취소한다는 판결. (예비적 청구) 피고가 1990.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 14, 540의 1,7, 533의 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제23항으로 부가된 별지기재 내용의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을 같은 동 540의 7 토지는 도로포장 후 기부채납하고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한 후 포장하여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승인조건이 부가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으로 변경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승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1,2,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은 과학기술처, 석유개발공사 및 동양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각 근무하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장주택조합자들로서 1989.4.14. 조합주택건립을 위한 택지로 서울 성동구 자양동 540의 2, 533의 5, 515의 1, 536의 1 토지 총 1,353평을 매입, 확보하고 같은 해 7.13.경 피고에게 직장조합주택건설계획의 입지, 토목심의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심의한 후 같은 해 8.4.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에 해당되는 서울 성동구 자양동 536의 14, 540의 1,7, 533의 3 각 토지는 도로포장 후 피고에게 기부채납할 것이며, 같은 동 559의 2 도로는 폭 4m로 확보하여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이라는 등의 조건을 반영하여 재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통보를 원고들에게 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달 12.경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공문과 원고들의 민원서류로서 위 택지주변도로부지 기부채납조건의 면제 또는 완화를 요청하는 내용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31.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의 소유권을 사전확보한 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재심의결과를 회신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 같은 해 11.23.경 위 택지주변도로부지들의 소유권 확보시한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피고가 그 실현가능한 시한을 제시하도록 요구한 결과 원고들은 같은 달 29.경 사업시행 후 준공검사 전까지 필히 소유권을 확보하겠다고 확약하며 위 조건의 변경을 요청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요청을 수용하여 같은 해 12.16.경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시까지 위 택지주변도로부지 소유권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준공 전까지 이를 확보하여 개설, 포장한 후 기부채납할 것으로 변경하였고, 원고들은 위와 같은 결정에 승복하면서 같은 달 19.경 이 사건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0.2.3. 위와 같은 택지주변 도로부지 기부채납조건을 승인조건 제23항으로 하는 등 모두 41개의 승인조건이 부가된 별지 기재 내용의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승인처분에 부가한 위 승인조건 제23항은 부관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전부 취소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위 승인조건 제23항의 취소를 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승인조건 제23항보다 완화, 경감된 승인조건이 부가된 승인처분으로 변경되어져야 재량권의 한계인 비례의 원칙에 비로소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한 바에 비추어 피고는 위 택지주변의 제반 여건상 원칙적으로는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나 원고들 스스로 그 주변도로부지를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한다면 그것을 조건으로 주택건설을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반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승인처분에 부관으로서 위 승인조건 제23항을 부가한 것이고, 위 사업계획승인은 위 승인조건과 일체가 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인데 한편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승인조건만을 따로 떼어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예비적 청구 역시 그 청구취지에서 주위적 청구와 문귀, 범위만을 달리할 뿐 위 승인조건만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은 주위적 청구와 같다)는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소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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