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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지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93카33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93.05.17 제3민사부결정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기타 이 사건 관할법원지정신청을 기각한다.
재판부

주문

이 사건 관할법원지정신청을 기각한다.

판시사항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다른 경우의 경매법원

판결요지

공장저당권의 목적인 토지는 갑 법원의,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은 갑 법원과 을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담보권설정을 위한 경매는 그 부동산이 걸쳐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관할권을 갖는다.

참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8조(제600조 제2항), 제25조, 공장저당법 제29조 제2항

전문 보기

【신 청 인】 주식회사 한국장기신용은행 【상 대 방】 주식회사 협진양행 【주 문】 이 사건 관할법원지정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은, 상대방을 채무자로 하여 공장에 속하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고 하나 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법원이 동일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경매신청사건에 관한 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경매신청에 관한 관할법원의 지정을 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은 저당권에 기한 압류에 관하여 공장재단저당에 관한 공장저당법 제29조 제2항과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할의 지정은 (1)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또는 (2)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으로 관할하게 되어 있는바(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1항),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별지목록 기재 1,3,4,5,6의 각 토지에 대한 경매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임이 분명하고,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2의 건물과 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기구 및 공작물(위 기계, 기구 및 공작물은 공장에 속하는 위 건물과 그 부지에 설치되어 위 근저당권설정시 그 목록이 제출됨으로써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의 토지 및 위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이 함께 미치게 되어 있다)은 두 개의 지방법원(수원지방법원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서 소재할 때에는 그 부동산이 걸쳐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모두 집행법원으로서 토지관할을 갖게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2항),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니 위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에 관하여도 그 경매관할법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그 관할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다만,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600조 제2항의 규정은, 법률상 1개의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걸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개의 부동산이 각 별개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산재하여 있으나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는 그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 및 건물과 그들에 부속된 기계, 기구 등이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공장저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에 있어서 위 각 토지, 건물과 기계, 기구 등은 일괄적으로 경매되어야 할 것이고 어느 것이나 분리하여 경매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용도로 보아서도 수개의 부동산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 소재하는 수개의 지방법원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신청을 받은 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목적물 전부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관할법원 지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권광중(재판장) 윤승진 최동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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