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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07누20418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08.02.12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항소기각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욱래)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7. 10. 선고 2006구합28055 판결 【변론종결】2008. 1. 29.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7. 12.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704, 2005부노197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의 “231에”의 다음에 “본점을 두고”를 추가하고, 제9면 13행의 “게획품의”를 “계획품의”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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