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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2016누40353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2016.10.12 판결
종류
일반행정
결론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3. 17. 선고 2015구합74692 판결 【변론종결】2016. 9.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2.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용빈(재판장) 김경환 정승규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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