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공증인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2017누81436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2018.04.12 판결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항소기각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서산 【피고, 피항소인】 법무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최상철 외 1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3자소송참가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0. 선고 2017구합64996 판결 【변론종결】2018. 3.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5. 18. 원고에게 한 인가공증인 인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문주형 이수영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