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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6나306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8.02.2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133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4,279원, 원고 2에게 금 1,208,907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19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은 원고 1의,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21평과 같은동 (주소 3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2평은 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원고등 소유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각 지상건물을 타에 이전시키게 되었는 바, 당사자간에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신청에 의하여 1966.6.20.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435,727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84,564원 합계 금 520,291원으로 원고 2의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금 471,093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136,392원합계 금 607,405원으로 재결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각 송달받았으나, 동 재결시기로 정한 1966.6.28.의 위 각 대지의 평당가격은 금 80,000원씩으로서 피고시는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1,084,279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1,208,907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등의 용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각 수용하였고 보상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의 시기 및 그 금액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후 그 재결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원고등이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위 재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서상 인정과 같이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싯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실제의 싯가와 중앙토지수용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등의 본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원고등의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함을 면치 못하나 원고등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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