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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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66나3066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8.02.2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 종류
- 민사
- 결론
- 항소기각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시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7133 판결) 【주 문】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등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84,279원, 원고 2에게 금 1,208,907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원고들이 주장하는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19평과 동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3평은 원고 1의, 같은동 (주소 2 생략) 대 21평과 같은동 (주소 3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겸 점포 1동 건평 22평은 원고 2의 각 소유인데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미아리간 도로확장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토지수용법에 의거 원고등 소유의 위 토지를 수용하고 각 지상건물을 타에 이전시키게 되었는 바, 당사자간에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신청에 의하여 1966.6.20. 관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 1 소유의 위 토지의 수용보상금을 금 435,727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84,564원 합계 금 520,291원으로 원고 2의 위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금 471,093원 지상건물의 이전비 금 136,392원합계 금 607,405원으로 재결하여 그 재결서 정본을 각 송달받았으나, 동 재결시기로 정한 1966.6.28.의 위 각 대지의 평당가격은 금 80,000원씩으로서 피고시는 원고 1에 대하여는 금 1,084,279원, 원고 2에 대하여는 금 1,208,907원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고등의 용의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각 수용하였고 보상금의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자인 서울특별시의 요청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의 시기 및 그 금액을 원고등 주장과 같이 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시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이의 신청을 한 후 그 재결을 받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는 것임으로 원고등이 그와 같은 절차에 따라 위 재결의 결과를 다투는 것은 모르되 서상 인정과 같이 피고가 토지수용법에 의거하여 적법한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의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정한 것이 실제의 싯가와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고가 그 차액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하였다고는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실제의 싯가와 중앙토지수용회가 재결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등의 본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원고등의 청구원인 변경으로 인하여 부당함을 면치 못하나 원고등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불이익하게 청구를 기각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93조,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홍근 이석조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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