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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8나902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9.03.13 제9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46평 지상에 있는 부록크 및 목조 스레트 및 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 4홉 4작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명도하라. 3. ...
재판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46평 지상에 있는 부록크 및 목조 스레트 및 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 4홉 4작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명도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공동 상속인들의 건물철거 의무가 불가분 채무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건물철거와 대지인도 의무는 그 건물의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만을 상대로 해서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411조, 제414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69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46평 지상에 있는 부록크 및 목조 스레트 및 와즙 가건물 1동 건평 24평 4홉 4작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명도하라.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변경하여 주문 제2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등기부등본), 을 1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과 당심법원의 검증,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7.10.18. 주문기재의 대지 46평을 매수하여 원고앞으로 소유권취득등기를 마친 사실, 소외 3이 위 대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위 대지상에 주문기재의 가건물 건평 24평 4홉 4작을 건축하여 소유하다가 1968.1.10. 사망하고 피고가 소외 3의 장남으로서 그 재산상속인중의 한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을 철거하여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는 항변하기를 공동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을 상대로 제소했으니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하나, 건물철거의무와 대지 안도의무는 피고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들의 불가분 채무이므로, 공동 상속인중의 1인인 피고만을 상대로 해서 이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 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피고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고 손해금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취하되었음)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건물의 표시를 변경(구조를 부록크 및 목조스레트 및 와즙으로 고치고 건평을 24평 4홉 4작으로 늘렸다) 했고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유있으므로 그런 뜻에서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회창 김홍재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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