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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9구76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69.06.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일반행정
결론
각하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명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지닌 것이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1.25.자 공보 제10741-282호로 원고에 한 철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ㆍ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철거명령은 권고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철거명령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조차 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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