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 사건번호
- 69구76
- 법원
-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 선고
- 1969.06.1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종류
- 일반행정
- 결론
- 각하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건물철거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의한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수명자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권고적성질을 지닌 것이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1.25.자 공보 제10741-282호로 원고에 한 철거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의 청구원인을 간추려 보면, 원고는 1919.9.15. 소외 청룡암으로부터 서울 성북구 (주소 생략) 임야 50평을 매수하여 그 땅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4평을 건축한뒤 그 건물에 관하여 1968.3.5. 원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던 바, 피고가 위 건물을 무허가건물로 오인하고 1969.1.25. 이사건 철거명령을 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한 위 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ㆍ피고는, 이사건 철거명령이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건축법 제42조에 의한 자진철처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일 뿐, 아직까지 계고처분이 발하여진 바 없다는데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원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단독행위를 말하는 것인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사건 철거명령은 권고적 성질을 지닌 것으로서 계고처분의 전제요건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가 원고의 어떠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의 철거명령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것이고, 따라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것 조차 없이 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태원(재판장) 신정철 김달식
용어 풀이
- 주문
-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 상고기각·항소기각
-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 파기환송
-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 파기자판
-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 각하
-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 인용·청구기각
-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 재판장·주심·배석
-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 판시사항·판결요지
-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결론 배지는 주문 문구로 자동 분류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문 원문을 보세요. · 이 페이지의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