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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9나1099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1.06.25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종류
민사
결론
청구기각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
재판부

주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행정대집행법상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다음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그 토지수용절차의 효력

판결요지

피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상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수용절차가 계속중에 그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행정대집행법상 무효인 절차에 의하여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이루어진 토지수용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참조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63조,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7조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8가10, 31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합산 10분하여 그 1을 피고의, 나머지 9를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1,27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2.27.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가 1968.2.25. 행정대집행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계고장이나 대집행령장의 적법한 송달없이 원고에게 피고 산하 중구청장의 동년 2.6.자 서울역 남영동간 계획도로지내 지상 건물 자진철거 재지시라는 제목으로 원고 소유의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대 29평 7홉 동소 (주소 2 생략) 대 7평 3홉 합계 3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약칭함) 지상의 세멘부럭 및 목조토단즙 평가건 무허가 건물을 동년 2.20.까지 자진철거하라는 내용의 서면만을 송달하고 1968.2.26. 피고산하 중구청 직원들로 하여금 위 무허가 건물을 철거집행을 하였고, 동 집행이 행정대집행법 동시행령의 절차에 위배하여 무효이며 그로 말미암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동 건물에서 목재상 및 스레트 대리점을 1968.2.26.부터 1968.8.30.까지 경영하지 못하게 되어 입은 손해액 도액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이유는 원판결이유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1968.2.27.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토지세목공고를 하고 1968.5.27. 원고와 토지수용법상의 수용협의를 한 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여 1968.8.9.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수용보상금을 금 3,330,000원으로 재결하여 동일자 공탁하였으나 피고의 위 토지수용절차 이전에 이 사건 대지상의 무허가건물철거와 대지 강점이 행정대집행법상 무효이므로 그 이후의 토지수용절차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시장은 건축법 제42조에 의하여 무허가건축물의 철거를 단행할 수 있고 다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철거절차가 행정대집행법에 위배하여 무효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동 무효한 무허가건물철거가 그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에 직접 효력을 미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 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임을 인정할 원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수용절차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수용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청구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서 그 당부를 다투어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보상금에 관한 한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확정되었다 할 것인 즉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위 재결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싯가 상당의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에게 금 186,000원 및 이에 대한 1968.8.31.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판결은 그 초과한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동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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