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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불하사정가격취소등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69노362, 363, 36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0.04.1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종류
형사
결론
각하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국유지 불하가격사정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국유재산법규정에 의한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법률1963호) 제26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보기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국방부장관 【주 문】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 1에 대하여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대 71평 5홉, 원고 2에 대하여 같은곳 (주소 2 생략) 대 53평, 원고 3에 대하여 같은곳 (주소 3 생략) 대 54평에 관하여 그 불하사정가격을 평당 금 20,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직권으로 이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미루어보면 피고가 1969.9.19.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한 이사건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한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불하가격 사정결정은 단순히 국유재산의 매각에 따른 사법상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우월적인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불하가격 사정결정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그 사정가격이 싯가보다 부당하게 비싸다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소는 벌써 그자체가 부적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서(재판장) 홍순표 오석락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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