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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4나2504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5.06.20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판부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고용주가 피해자인 종업원의 입원보증인자격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해자인 종업원의 입원보증을 선 고용주는 가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가 아니므로 가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료비를 대위변제할 수 없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 469조

전문 보기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 민사지방법원(74가합281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 및 청구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19,100원 및 이에 대한 1974.6.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3호증의 1,2,3(각 판결),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1호증(입원치료비확인서), 갑 2호증(입원치료비청구서), 갑 4호증(치료비영수 확인서), 갑 5호증(가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을 보태어보면, 소외 4가 원고경영의 ○○전기공업사(그뒤에 ○○전기주식회사로 되었다)에 피용된 전공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체결된 피고회사 북부지점관내저전압 보수공사에 취업하여 작업중 1970.7.29. 피고회사에서 설치보존하는 공작물인 전선주의 발판못이 제대로 박혀있지 않은 탓으로 그 발판못이 빠짐으로써 그곳에 의지하였다가 땅에 떨어져 부상을 입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부속 우석병원에 입원하여 1970.7.29.부터 1973.5.4.까지 치료를 받으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3.6.27. 금 3,200,000원의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1974.4.23.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4의 치료비 및 입원비는 도합 금 4,319,100원인데 1974.6.1. 원고가 이를 모두 위 병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소외 4의 입원치료비는 피고가 지급할 채무인 것을 원고가 제3자로서 변제한 것이니 원고는 당연히 소외 4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 터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위 입원치료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1974.11.18. 양수하고, 같은 날 소외 4가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상당액인 4,319,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해관계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할 것이바, 본건의 경우 원고가 소외 4의 위 병원에 대한 입원보증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소외 4의 채무자라 할 피고에 대하여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소외 4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원고가 위 입원치료비를 위 병원에 지급한 1974.6.1.이전에 이미 소외 4가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소외 4의 고용주인 원고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터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가 소외 4의 입원치료비로 피고를 위하여 변제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변제하였다 할 것인즉 원고의 위 입원치료비의 변제는 적법한 제3자의 변제라고 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6호증(채권양도계약서), 갑 7호증(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4가 1974.11.18. 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날 그 뜻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소외 4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외 4가 피고의 공작물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을 입음으로써 피고의 불법행위와 그 손해를 안날이라고 보아야 할 1970.7.29.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인 1973.7.29.이 경과되므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후에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속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입원치료비 채권의 양수는 그실 아무런 채권도 양수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며 달리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의 지급의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1,2호증, 갑 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당심증인 소외 5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보면, 소외 4의 입원치료비는 그가 1973.5.4. 퇴원함으로써 그무렵 그 수액이 밝혀졌을 것임에도 소외 4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속하면서 그 제1심 변론종결일인 1973.5.30.이나 제2심 변론종결시인 1973.12.13.까지도 피고에게 위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입원치료비는 원고가 소외 4의 고용주로서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사정이 엿보인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유성균 정태웅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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