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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보기 ↗

사건번호
75나3080
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관할)
선고
1976.10.02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종류
민사
결론
항소기각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판결주문 제1항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
재판부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판결주문 제1항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2중 매매와 반사회적 법률행위

판결요지

타인이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받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정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생활이 곤궁한 매도인의 상속인을 꼬여서 동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싯가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다시 매수한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참조판례: 1975.11.25. 선고 75다1311 판결(판례카아드 11063호, 대법원판결집 23③민99 판결요지집 민법 제103조(43)229면 법원공보 528호8807면)

전문 보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5가합14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판결주문 제1항중 피고 1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6.3.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2는 피고 1에게 별지목록 1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1974.5.29.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접수 제5459호로서 한 동년 5.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동 목록 2내지 4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4.5.13. 동 등기소 접수 제4983호로서 한 동년 5.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25.4.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고, 피고 1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61.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1. 먼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계쟁의 별지목록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2앞으로 청구취지에 적힌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기 경료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충남예산군 고덕면 (지번 1 생략) 임야 1정 5단의 일부로서 위 산 1의 임야는 1960.11.1. 및 1975.1.15.자로 2차례에 걸쳐 분할됨과 동시에 일부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 4필지와 같은곳 (지번 생략)등 도합 10필지의 토지로 된 사실은 쌍방 당사자들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호적등본), 동 2호증(제적등본), 동 3호증의 1 내지 4(모두 등기부등본), 동 5호증의 3,10,11,13,14(모두 피의자신문조서), 동 호증의 5(의견서), 동 호증의 6 내지 9,12(모두 진술조서), 동 6호증의 2(공소장), 을 7호증(호적초본),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으로 진정성립이 각 인정되는 을 1호증(매매계약서), 동 2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단 갑 5호증의 3의 기재 및 증인 소외 6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 각 제외)과 원심감정인 소외 7의 싯가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전 토지인 같은곳 (지번 1 생략) 임야 1정 5단은 원래 피고 1의 부 망 소외 8의 소유였는데 1924.5.경 망 소외 8이 전가족을 거느리고 당시의 주거지이던 충남 예산군 고덕면 (지번 2 생략)로부터 충남 삽교읍 (지번 3 생략)로 이사하면서 위 토지를 포함한 동 망인소유의 부동산을 당시 위 (지명 생략)에서 붓장사를 하고 있었던 소외 9에게 매도하고, 소외 9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로 다시 1926.3.5.경 위 토지를 원고의 부 망 소외 10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망 소외 8이 망 소외 10에게 직접 넘겨주기로 3자사이에 합의를 본 사실, 망 소외 10은 그 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채 그중 일부토지를 농지로 개간하여 이를 경작하여 오다가 동인이 사망하기 이전인 1940년경 위 토지를 그의 아들인 원고에게 분재하여 주었는데 원고 역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아니하고 있다가 그 뒤 농지개혁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위 토지중 같은곳 384의 8 내지 11의 4필지에 해당하는 부분(당시는 위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이었다)은 비자경농지로서 국가에 매수되어 경작자인 소외 5외 3인에게 각기 분배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토지만이 원고의 소유로 남아있게 된 사실, 한편 망 소외 8은 1928.5.15. 사망하고 피고 1이 그 호주상속을 하였는데 피고 2는 1974.4.초순경 예산군청에 비치된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가 아직껏 망 소외 8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와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피고 1 및 그의 아들인 소외 6을 만나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의 상속재산이니 자기에게 금 200,000원에 팔라고 적극 권유함으로써 동년 5.8. 당시 싯가 금 1,321,000원상당인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뒤 이중 별지목록 2 내지 4기재의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1앞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하여 앞서본 동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1 및 소외 6은 당시 그의 선대인 망 소외 8이 이미 50여년전 삽교로 이사할 때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전부를 소외 9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 2는 또한 당초 동 피고가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가 피고 1의 상속재산임을 알렸을 때 위 토지가 이미 오래전에 타인에게 매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오래전부터 농경지로서 피고 1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들이 점유경작하고 있음을 잘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공부상 정리가 안된 탓으로 망 소외 8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1등의 생활이 곤궁함을 미끼로 이 사건 토지를 자기에게 팔면 금 200,000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당초 매매할 생각도 없었던 위 피고등을 유혹하여 싯가의 1/6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배치되는 갑 5호증의 3의 일부기재 및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은 위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당원이 각기 이를 믿지아니하고, 을 8호증(증명원), 동 9호증(확인서)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지장이 되지아니하여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중매매로서 피고 2가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 의무를 주고 있는 피고 1을 유혹하여 동 피고의 배임행위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게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소정의 사회정의 관념에 위반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지아니할 수 없다(대법원 1975.11.25. 선고 75다1311 판결참조). 그렇다면 위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의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마땅히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한편 피고 1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1926.3.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2에 대하여 피고 1의 말소등기청구권에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와 피고 1에 대하여 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모두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하여야 할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다만 원판결 주문 제1항은 피고 1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당심의 판단과는 달리 1925.4.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을 1926.3.5.자 매매로 하여 주문 1항 후단과 같이 이를 변경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회창(재판장) 안종혁 한경국

용어 풀이
주문
판결의 결론 부분입니다.
상고기각·항소기각
윗급 법원이 불복을 받아들이지 않아 아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파기환송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파기자판
원심 판결을 깨고 윗급 법원이 직접 결론을 냅니다.
각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끝냅니다.
인용·청구기각
청구를 받아들이면 인용,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기각입니다.
재판장·주심·배석
재판부를 이끄는 판사가 재판장, 사건을 맡아 검토하는 판사가 주심, 나머지가 배석입니다. 판사 한 명이 재판하면 단독입니다.
판시사항·판결요지
판결이 다룬 쟁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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